한국신용정보원-특허청 간 업무협력 절차 (제공=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특허청 간 업무협력 절차 (제공=한국신용정보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이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 기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손을 잡았다.

한국신용정보원과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4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용정보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은 지식재산 금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권에 확산할 방침이다.

최근 지식재산 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우수 특허 보유기업 발굴에 대한 금융권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IP가치평가 및 거래정보, IP담보 여신 부실화에 따른 회수·매각 정보 등의 지식재산 금융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신용정보원의 설명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원과 특허청은 특허청-금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와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상 수상 기업, 특허연계 R&D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을 통해 보유하게 된 우수특허 보유기업 정보, 특허가치평가 결과 정보, 특허거래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에 지식재산 금융 메뉴를 개설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용정보원은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에 집중되는 IP담보대출 실적 등의 통계를 특허청에 제공하고, 특허청은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IP 금융 성과를 조사·분석한 후, 향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직접 발굴해 여신 운용에 활용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 기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그동안 지식재산과 금융간에 상호 이해부족과 소통부재로 간격이 있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간 연계가 한층 더 강화돼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시스템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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