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실, 와이파이건 관련 미래·메리츠에 증인 신청
PB 연루 의혹 받는 한투증권, 다수 의원실에서 소환 예정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일명 ‘조국 사모펀드’ 불똥이 금융투자업계까지 미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내달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국 사모펀드와 일부라도 연관이 있는 증권사에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미래에셋대우, 메리츠종금증권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두 곳이 조국 사모펀드가 투자하려는 사업에 투자 지원을 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7년 웰스씨앤티와 PNP컨소시엄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wifi) 추진 건이다. 웰스씨앤티는 일명 조국 사모펀드라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14억원 가량을 투자한 회사다. 이후 웰스씨엔티는 코링크PE가 투자 위임한 PNP컨소시엄에 25억원을 투자 약정한 바 있다.

이후 PNP컨소시엄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위해 웰스씨엔티의 자금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총 600억원을 조달하고, 증권사로부터의 1000억대 투자 자금 유치 계획을 세웠다. 

PNP컨소시엄에 투자를 검토한 증권사는 총 네 곳이다. 미래에셋대우와 DB금융투자는 PNP컨소시엄에 각각 1500억원, 400억원의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전달했고, 메리츠종금증권은 1200억원대 조건부 투자의향서를 전달한 바 있다. KTB투자증권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조건부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증권사들이 조국 이름만 믿고 부당하게 투자 지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선동 의원실은 증권사의 투자 의향 결정 과정이 적합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김선동 의원실의 증인 출석 요구가 과도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 비즈니스 과정상 투자의향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다. 또 투자의향서 제시는 매우 초기 단계로, 투자의향서가 곧 투자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증권사들은 투자의향서 제시 이후 투자 심의와 리스크 관리 절차 등을 밟는다. 

실제 이들 증권사들은 투자의향서(LOI)를 받아 검토했을 뿐, 이후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적으로는 투자가 불발됐다는 입장이다. 투자확약서(LOC)역시 조건부로 작성된 문서로 확약서 상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투자 효력이 사실상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이슈가 된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 투자건은 증권사들이 조건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건”이라며 이는 “일정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일 뿐인데 왜 이슈가 되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조국 사모펀드 사태로 증권사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과도하다”며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힌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인 개인 PB가 소속된 한국투자증권은 다수 의원실에서 소환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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