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김선동 의원실)
(사진=김선동 의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주식차명거래를 위반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에게 금융당국이 솜방망이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주식차명거래를 위반한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총 87명 중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8명은 검찰 고발 없이 사안이 종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주식차명거래로 증선위 과태료 처분 외 징역형 1명, 벌금형 6명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처벌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차명거래 비위행위를 저지른 증권ㆍ자산운용사 임직원 87명을 분석해 보면 평균 투자원금 1억2100만원, 거래일수는 228일에 달했다. 이 중 79명이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징계처분으로 종결됐다.

주식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다.

주식차명거래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증선위는 과태료 처분으로만 종결한 것이다.

반면 투자원금 1억400만원, 거래일수 122일의 비위행위가 발각된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형사고발 돼 증선위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형사처벌을 전부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했는데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고 범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 증권투자사 임직원들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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