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대상 사모, CF 통한 공개 청약 가능
소액공모, 100억원까지 한도 늘리고 규제 완화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도 CF를 통한 공개 광고가 가능해지는 등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로 금융권이 몸살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오히려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사모 및 소액공모 판매 채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모의 경우 TV, 모바일 등을 통한 일반광고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전화, 문자 등 1:1방식을 통해 50인 미만에게만 청약권유 할 수 있다. 

광고 등을 통해 유입된 투자자 중 전문투자자만 청약 가능케 해, 실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되면 사모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광고시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필수 명시해야 한다. 

공모의 경우 소액공모 한도를 늘리고, 규제는 완화한다. 

먼저 소액공모 한도는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등 두 가지 유형으로 확대된다. 현재 소액공모 한도는 10억원 미만으로만 제한돼 있다.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사실상 3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라면 공시의무는 낮아지고 조달 금액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독일 금리 연계 DLF에서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는 등 펀드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가 요구되는 때”라며 “하지만 오늘 금융위가 발표한 것은 투자자에게는 실익이 없는 정책으로 오히려 투자자 보호의 후퇴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는 결국 취득 권유, 청약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해서 쉽게 자금을 모으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소액공모 2단계 구분도 투자자보호정책인 발행공시규제(증권신고서제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개인투자자 자금으로 혁신기업이 필요한 자본조달을 쉽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펀드 개선방안에서 DLS(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아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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