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100일 미만 소액대부, 특례금리 제도 도입해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배제규모. (표= 한국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배제 규모. (표= 한국대부금융협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 온 대금융의 순기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정최고금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제주 테티벨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 대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다”며 “소액신용대출 회사의 침체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위기의 대부금융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명목적 최고이자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포괄적 최고이자율을 채택해 실질적인 최고이자율이 명목이자율인 연 24%보다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포괄적 최고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에 부가적인 거래비용,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각종 거래비용과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거래비용 등을 이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김 교수는 “포괄적 최고이자율은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제약하고 신용취약계층의 소액단기 급전수요에 대한 자금공급을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고이자율 도입 이후 신규대출액과 신규 대출자 수, 대출 승인율이 매해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후 감소폭이 커졌다.

올해 신규 대출액은 4조1800억원으로 지난 2015년(7조1000억원)과 견줘 41%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신규 대출자 수는 115만명에서 55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대출 승인율도 43%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김 교수는 각종 수수료와 지연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최고이자 규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신용자의 급전 수요 대응과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해 싱가포르처럼 100일 미만 초단기 소액대부에 대해서는 특례금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 자제와 자금조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대부업권의 원가구조상 관리비용과 모집비용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 추가적인 대손비용도 이용고객 특성상 절감이 불가능하다”며 “업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와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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