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자산운용 분야 규제가 일부 개선된다. 외화표시 MMF가 도입되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분야 96건의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화표시 MMF가 도입된다. 현행 시행령은 MMF의 투자대상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제한되며 특정 요건 아래서만 예외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또 외국 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 의무와 신탁업자의 회계감사 보고서 비치 의무가 완화된다. 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보고대상이 금융투자협회로 일원화된다. 신탁사는 지점 외에 홈페이지와 전자 공시시스템에 보고서를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가 개선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가 확대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된다. 발행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인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규제 폐지,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의 비대면 방식 허용, 상장지수펀드(ETF)의 특정 종목 지수 내 비중 30% 초과 허용 등 지난 3월 금융위가 예고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규제 17건이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규제는 올해 말까지 개선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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