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기대출 꺾기 의심 2만9336건, 제재 기업은 0건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에서 ‘꺾기’ 행태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눈총을 받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서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중소기업 꺾기 의심거래는 2만9336건으로, 그 규모가 1조9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에 꺾기로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 2에 따라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꺾기의심 거래는 총 57만2191건으로 그 금액은 28조9426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 8조8000억원에서 2017년 8조8700억원, 지난해에는 9조32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건당 액수로 보아도 지난 2016년 4300만원 수준에서 2018년 58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24만건으로, 규모는 10조7400억원에 달해 6개 시중은행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컸다. 이어 국민은행 3조2000억원(8만2000여건), 우리은행 3조1000억원(4만9000여건), KEB하나은행 1조7000억원(6만2000여건) 순으로 액수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꺾기’로 제재받은 현황은 8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관에는 10만~3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개인에게도는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7500~70만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행태의 편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히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준다던 국책은행이 앞장서 이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속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현실성 있게 높여 이러한 관행을 제재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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