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협업해 저금리·높은 한도 신용대출 제공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자영업 전문 P2P 대출 투자 전문기업 펀다는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금융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펀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과거 매출을 딥러닝 분석해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창립 이래 지난 4년여간 연구 개발해 온 ‘소상공인 매출 예측 기반의 신용대출 심사 모델’을 인정받게 됐다. 펀다의 매출 기반 심사 모델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동안 금융 데이터 부족으로 제 1 금융권 대출의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건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개인의 신용등급 영향은 덜 받으면서 은행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펀다가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상공인들의 대출 한도를 자동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업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대출자에게 펀다의 심사 한도에 따르는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펀다 박성준 대표는 “해외의 온라인 대출(digital lending) 회사들은 이미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은 펀다가 국내에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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