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과정에서 은행 개입, OEM인지 법리 검토
공모→사모 쪼개기와 공시 위반 가능성도 제기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열린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원승연 부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열린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원승연 부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연일 논란 중인 독일·미국·영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OEM펀드 운용 정황, 펀드 쪼개기 의혹으로 자산운용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황이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제재가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은 “중간조사 결과 논란이 된 이번 상품의 제조 설계에서부터 판매에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은행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은행이 전반적인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베리어) △손실배수 △약정 수익률 등 DLS의 기본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은 해당 조건을 토대로 증권사에 DLS발행을 요청하고, 이후 증권사는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DLS 세부 내용을 통보하는 식이었다. 

자산운용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은행의 개입 정황이 있었다. 은행은 특정 운용사들에 미리 짜놓은 DLS의 펀드 편입 및 운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자산운용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자산운용사에 DLS 발행정보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OEM펀드 여부를 결정 내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이번 DLF 설정 과정에서 은행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DLF를 OEM펀드라고 규정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DLF는 상품 특성상 설정시 DLS를 편입하는 행위 외에 특별한 운용이 필요 없어서다. 통상 OEM펀드는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김도인 부원장보는 “이제까지 OEM관련 제재 사례는 운용과 설정에 판매사가 모두 개입했을 경우였다”며 “다만 이번 DLF건의 경우 발행된 DLS를 펀드에 담는 행위 자체가 운용이다. 해당 내용이 OEM 펀드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 법규에 적절히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OEM펀드 운용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자산운용사는 과태료 제재가 불가피하다. OEM 펀드 운용에 대한 기관 과태료는 펀드 1개당 최대 1억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영국·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이 200개를 넘는 만큼,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OEM 판정은 과태료 폭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DLF와 관련에 공모를 사모로 쪼개기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자산운용사가 동일한 편입 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 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하는 등 사실상 시리즈펀드를 운용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상품들이 시리즈펀드라는 결론이 날 경우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와 관련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셈이 돼서다. 

한편 이번 결과로 제재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측은 추후 검사를 종합해 금융사들의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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