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새마을금고는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지역 및 태풍 ‘링링’ 피해지역인 수도권과 충청, 제주지역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피해지역의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공제계약자들은 가까운 금고에 방문해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납입유예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은 “회원의 고통은 새마을금고의 고통이기도 하기에 서로 고통을 나눌 때 덜어질 수 있다”며 “이번 공제료 납입 유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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