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력 부족자, 4년 반 사이 62만여명 늘었다
제윤경 의원 "비금융정보 활용 정책 필요" 지적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Thin filer)’들이 꾸준히 양산되고 있음에도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법안들은 표류하고 있다. 씬파일러들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해선 비금융정보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89만77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 반 사이에 62만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4년 말 1227만6623명이었던 금융이력 부족자는 2015년 말 1252만8594명, 2016년 말 1279만9418명, 2017년 말 1270만3481명, 지난해 말 1284만2472명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할 확률이 커진다.

제윤경 의원은 씬파일러들을 위해 비금융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제윤경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제도는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신용등급 산정 시 비금융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씬파일러를 위한 포용적 금융이 단순 정책개입이 뿐만 아닌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공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금융사들이 통신 데이터나 신용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SNS 정보 등 대체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중금리 대출을 시도했지만, 신용평가 정보의 부족과 부정확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보 활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진척 없는 상태로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산업과 비금융 정보기반의 전문 CB(개인신용평가 기관) 등을 도입해 개인의 데이터 활용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기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함유근 연구위원은 “향후 비금융데이터로 신용평가를 돕는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현재 금융사들이 이러한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중금리 대출 시장을 창출할 유인 동력이 부족하다"라며 "개인이 비금융데이터를 금융사에 제출하고 금융사가 이를 평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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