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결제 수단 폭 넓어져 “편의성 강화”
카드포인트‧보험 연계 상품 개발 가능성↑
단 카드‧보험사 간 ‘수수료 문제’ 선행돼야

카드사와 보험사 간 제휴를 맺고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일 길이 열렸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고객이 카드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비자들의 결제 수단 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그간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카드사와 보험사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포인트로 자동차 보험료를 복합 결제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포인트는 무제한 제공이 아니라 사용 시 차감되며 보험사가 포인트 지급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므로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특히 포인트를 활용한 보험료 결제는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단 카드 포인트뿐 아니라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사 멤버십, 유통사 포인트, 상품권 등도 모집종사자가 지급한 게 아니며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카드업계는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도 포인트를 활용한 보험료 납부 시 1만원 이하 소액 간편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와 보험사 간 제휴가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일부 보험사만이 고객 편의를 통한 차별화를 위해 보험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만큼 의무수납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 시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만큼 각사마다 정책이 다르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포인트를 활용한 연계 상품 개발 등 마케팅이 특정 기업에 국한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은 고객 입장에서 결제 수단이 늘어난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카드사와 제휴 상품 출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 보험사마다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에 대해 견해가 달라 수수료 논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인트를 활용한 보험료 납부를 비롯해 보험료 카드결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 결제대금 포인트 납부를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카드 포인트로 보험료를 낼 수 있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여지가 생겼다”며 “당장에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점차 보험사와 협업할 수 있는 틀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3만원가량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고객이 3만점 포인트가 쌓일 때마다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게끔 할 경우 고객들은 카드를 썼을 뿐인데 보험료까지 납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객 혜택 차원에서 카드사와 보험사 간 제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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