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태풍 미탁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업계가 태풍 미탁 피해 고객들을 위해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카드사들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 대상 금융지원에 나섰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상환을 최장 6개월까지 늦춰주고 6개월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며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해준다. 청구 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이달부터 내달 결제 예정인 대금이다. 카드대출 금리도 이달 말까지 최대 30%를 할인해준다.

KB국민카드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가능하다.

카드론은 분할 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시 오는 12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내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전액 감면해준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간 채권주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주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가능하다.

BC카드는 이달부터 내달 청구 예정인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준비하면 된다.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도 참여한다.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하나카드도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청구 유예하며, 연체 중인 경우 최대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롯데카드 또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연체 시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대출받을 시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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