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펀드와 투자일임, 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은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과 신탁재산에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었다.

오는 23일 해당 규정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면서 금융위는 일몰 연장 및 상시화에 나섰다. 펀드·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상시화한다. 신탁재산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 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 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 비용의 실비 범위에서 수취할 수 있다. 

현재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에 위탁 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된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하지만 투자자가 해당 규정을 악용해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매매 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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