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4년 2800억 규모 지원
연 금리 2.5% 안팎, 보증비율 95~100% 수준

7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이 개최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카드사들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통해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는 은행에서 1억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특별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 보증부대출은 일반 보증부대출 금리 2.95~3.98%보다 낮은 연 2.5% 안팎 수준이다.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율의 경우 0.8%로 0.2%포인트 낮췄다.

이번 특별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두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0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카드사→PG사→사업자’로 이어지는 결제대금 지급구조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PG(전자지급결제)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인 온라인사업자다. 또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은 오는 14일부터 두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하면 심사와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온라인창업자인 송제윤 닥터 다이어리 대표는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네이버페이 등 일반적인 PG사 정산이 늦어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상품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제 카드사에서 PG사에 3영업일 안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온라인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되기까지는 15일가량이 소요된다.

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는 전국 170만곳, 이 가운데 서울·경기에 약 60%인 70만곳이 있다. 금융위는 실적을 검토해 대상 지역과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온라인사업은 특히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창업업종”이라며 “이번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카드재단은 이와 별도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단말기 설치에 데 400억원을 지원한다.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22만4000개, 키오스크(무인주문·결제기) 18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내달 신청자를 접수, 오는 12월부터 기기를 설치한다.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설치 지원은 음식, 제과, 문구소매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이다.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 등의 추천을 거쳐 청년 창업자와 1인 가게 등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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