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채무조정 협상권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내년 1분기 제정안…2021년 하반기 시행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앞으로 채권자-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제한하는 한편 채권추심시장 규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골자의 방안을 ‘소비자신용법’ 세부 검토 과제로 꼽았다.

먼저 금융당국은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시장 친화적인 채무상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체채무자가 채권자 즉, 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시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한다.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심사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채무조정 여부·정도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 편에서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약 1900만명 중 약 10%인 180만~190만명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연체 이후 채무 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방안도 살핀다. 기한 이익 상실 이후 연체 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연체 이자 부과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 역시 개편한다. 원칙 연장, 예외 완성 관행을 원칙 완성, 예외 연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금융사들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10년씩 연장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통상 연체 1년 후에는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추심업자들에게 매각한다. 매입추심업자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더 가혹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시장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래 채권 보유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대출계약 체결 부문에 집중된 대부업법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의 내용까지 추가한 개념이 소비자신용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사, 하위법규 마련 등 입법과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국가 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 우리도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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