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농협중앙회 일부 계열사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약 5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소속 3개 법인이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 521억원가량이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나이트클럽, 노래연습장, 술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법인카드와 클린카드 사용내역 총액을 비교해봤더니 약 521억원이 차이가 났다”며 “이는 모든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를 말한다. 클린카드의 사용제한은 종전 룸싸롱 등 19개 업종에 호프집, 골프장, 헬스클럽, PC방 등을 포함한 21개 세부업종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전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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