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방지” 예대율 규제 근거 마련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7일 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12년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도입 당시 상호저축은행은 예대율이 낮아 규제 도입 필요성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로 상호저축은행 예대율 평균이 2017년 기준 100%를 넘어섰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의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이 포함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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