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양 모씨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양 모씨의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아직 검찰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 단순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만을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되면 더욱 가중처벌이 된다.    
     
주의할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유명 아이돌 가수 A씨는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던 건물을 매입하였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A씨는 해당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A씨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며 A씨의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단순 성매매 알선의 경우와 달리 A씨의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만일 A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A씨와 같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생각지도 못하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갑작스러운 조사를 받게 된 사실로 당황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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