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라임 사태’ 후폭풍이 증권사에도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자산운용과 연관된 증권사 검사에 나선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KB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KB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행한 총수익스와프(TRS)거래 내역이 주 검사 사항이다.

TRS거래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자산운용사들은 주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증권사와의 TRS거래를 활용해 왔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TRS거래를 한 주요 증권사다. 이들 증권사의 파생상품 부서에서는 TRS거래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담보로 제공한 펀드의 일정 금액에 대해 회사 자금을 대출해줬다. 

이를 이용해 라임자산운용은 실제 투자금액의 2배가 되는 금액으로 CB 등을 매입했다. 통상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순자산의 200%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해당 TRS거래 행위 자체만으로 자본시장법상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간 TRS거래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측은 TRS거래를 증권사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TRS거래의 경우 파킹거래 논란이 있는 만큼, 누구의 제안으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라임이 특정 증권사와 TRS 거래를 통해 기업 CB를 인수한 후 해당 증권사에 CB를 예치하고 실제 보유 사실을 숨겨 그만큼 채권금리 하락(가격 상승)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는 파킹 거래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들의 TRS 거래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측 주장과 증권사 측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검사에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라임사태와 관련한 확대해석을 유의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은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환매 중단이 난 상황인데, 시장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펀드 손실 금액을 단정 짓거나, 확대해석도 나오고 있어 우려 된다”며 “라임자산운용의 거래에서 우려 모든 운용 내역을 다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측이 TRS거래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위험성이 큰 CB를 대량 매입했다는 점에서 해당 증권사들의 도의적 책임 여부도 거론된다. 결론적으로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위험이 큰 CB 매입을 도운 셈이어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부실채권 매입에 회사 자금이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기보다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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