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제사업 의무화 10년, 개별 경쟁력 떨어져…
당국 “중소형 저축銀 불이익 없다면 법 개정 검토”

각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직불·체크카드 발행 등의 업무를 직접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각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직불·체크카드 발행 등의 업무를 직접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카드사와 직접 제휴를 맺을 수 없어 개발이 지연될 뿐 아니라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고객 유인책으로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저축은행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선불카드 발행·판매 등 업무를 허용하면서 저축은행별로는 결제망 구비, 결제시스템 가입 등 초기 인적·물적 설비의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취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법이 유지되면서 역설적으로 저축은행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상 저축은행의 결제사업은 중앙회가 주도하고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중앙회가 BC카드와 제휴를 맺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품을 출시하면 저축은행들이 해당 상품들 중 희망하는 카드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모든 저축은행은 혜택이 동일하고 제한된 상품만 내놓고 있다. 지주계열 카드사와 제휴한다거나 간편결제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던 저축은행들은 아쉬운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간편결제의 경우 프로세스 설계가 업체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와 공동 진행할 경우 개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지가 쉽지 않고, 공정 경쟁입찰을 통한 요건에 적합한 업체 선정이 어려워 비용 및 효율화 측면도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그는 “저축은행 간 규모 편차가 심하고 영업방식 및 전략이 다양해 전자지급수단 개발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중앙회와 공조를 통한 일괄적 업무진행방식에 한계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객 입장에서도 더 큰 혜택을 누릴 기회를 잃은 셈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유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제업무를 개별 저축은행에 허용한다면 이용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핀테크와 접목한 결제 구조 다양화는 물론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체크카드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개별 저축은행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만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발행한 체크카드 수는 누적 기준 몇십만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시장 규모가 몇 백억에 그친 것은 당국 규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로 부적절하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율경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점은 카드 발급량이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카드 발급량 기준 전체 90%를 차지하는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모바일뱅킹 ‘웰컴디지털뱅크(웰뱅)’을 론칭하면서 유입 고객이 늘어난 만큼 카드 발급 수도 급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도 체크카드 보유 고객이 많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개정해 자율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대형 저축은행이 빠져나가 중앙회의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중소형 저축은행들에 미치는 불이익이 없다면 얼마든지 검토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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