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얼마 전 뮤지컬 배우 강 모씨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강 모씨는 지난해 3월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초범이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도 강제추행 사건을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선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강제추행죄는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이제는 강제추행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추행 부위나 정도 등에 따라 죄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만약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이 심각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가해자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를 재판장에 불러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과거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에만 집착하는 것도 결코 좋은 대처 방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가해자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억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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