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다256, 대형 PG사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 중
암호화폐 제도 미비에도 결제시스템 접목 시도 늘어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민간 기업이 국내 결제시장에 가치안정암호화폐(스테이블 코인)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하던 느린 정산, 높은 수수료 등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간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 요건 등을 충족하고 금융당국의 규제 문턱을 넘어야 해 국내 금융시장에선 상용화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자회사 람다256는 대형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사인 K사와 손잡고 국내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거나 특정 알고리즘을 적용해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의 암호화폐다. 가치가 안정화돼있어 결제나 송금, 대출, 신용거래 등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기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스테이블 코인은 간편결제, 송금, 대출 등 금융 서비스에 접목될 경우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복잡한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수수료가 절감되면 고객은 상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람다256은 이미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 토큰 회사와 협력해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인 ‘루피아 토큰’ 발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루피아 토큰은 인도네시아 법정화폐인 루피아(IDR)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되며,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서 발행할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지만, 온라인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대형 PG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게된 만큼 기존 결제 시장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4차 산업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을 꼽으며 양성 의지를 보인 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또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 기업들이 섣불리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블록체인 기업 ‘테라’는 올해 상반기 스테이블 코인 ‘테라(Terra)’를 적용한 결제시스템 ‘테라X’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 내놓지 못했다.

규제 탓에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자 테라는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테라는 지난 6월 간편결제 앱 '차이(CHAI)'를 운영하는 차이코퍼레이션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결제 시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포인트(전자지급수단)로 전환해 결제가 진행되고 결제 내역은 블록체인에 그대로 기록돼 연동되는 방식이다.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가진 차이코퍼레이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테라 얼라이언스'를 통해 차이의 사용처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지역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나,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떨어지며 특정 기관이 발행해 쓰기 때문에 참여자가 제한적이라는 난점이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사업상의 리스크”라며 “이러한 실무상의 난점 때문에 이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한 기업과 협업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속하고 명확한 서비스 런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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