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불법 보관해오다 ‘과태료’ 부과
금감원 10건 제재·경고…국감 지적 잇따라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직원 0%대 특혜대출’로 논란을 빚은 농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0건에 달하는 제재와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신용정보를 10년이 지나도록 보관해오다 2880만원의 과태료와 관련 직원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법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여기에 각종 금융 위험 조절과 여신 심사는 물론 조합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및 제제 외에도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각각 4건, 5건을 농협중앙회에 전달했다. 

먼저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금융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투자 관련 전산 시스템을 변경·개발할 때 관련 부서가 좀 더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농협중앙회는 신규 해외 투자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호환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 외환 리스크가 허용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이관 채권에 대한 관리와 여신투자금융 심사 업무를 강화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조합들의 금융 업무에 대한 관리 부분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현재 증권사 등으로부터 단기성 고금리 예금을 조달해 유동성 위급 단계에 접어든 농협중앙회 조합이 전체 36.6%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비롯해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방지 △외부 감정평가 법인 자동지정 관련 예외 규정 개선 △여신감리제도 도입 등 회원 조합에 대한 여신 규정을 보강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농협중앙회의 현행 내부 규정상 조합 임직원 이외 다른 관계자에 의해 발생한 금융 사고와 주요 정보 사항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조합 감사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부적절한 대출금리, 법인카드 사용처 등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실제 농민 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연 3~4% 대출금리를 부여한 농협중앙회는 직원에게 0%대 금리에 돈을 빌려줬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이 같은 혜택을 누린 직원은 총 4609명이었으며 이자 보전 지원액은 약 43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농협중앙회 일부 계열사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약 5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농협중앙회를 향한 감시망은 한층 더 촘촘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전국 조합들과 계열사인 농협금융지주가 가진 자산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이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