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실 국감 자료 발표
제2의 유령주식 사고 날까 우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해외주식 업무를 하는 26개 증권사 중 9개 증권사가 아직도 수작업을 통해 권리변동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해외주식 사고에도 해외 주식 거래의 불안정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9개 증권사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해외주식의 권리변동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개사는 예탁원의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인 해외주식 권리 변동 정보 자동수신시스템(CCF)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CCF시스템은 예탁원과 증권사 간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외화증권처리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CCF 서비스 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있었던 만큼 CCF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내부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기입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일반 고객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과정에서 주식권리 변동을 누락해 사고가 발생했다.
 
장병완 의원은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에 대해 수작업 처리를 고집한다면 제2의 유령주식 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를 수작업 처리 하는 9개 증권사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병완의원은 “작년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될 것”이라며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표준화된 서비스의 사용을 의무화해 투자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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