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장관 “해외 계열사 대출 허용”
자기자본 3조원 넘는 증권사들에 호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대형 증권사들도 해외 계열사에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대형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대형 IB)가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과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증권사들과의 경쟁에서 열세였던 국내 증권사들에 희소식이다. 해외 시장에 진출해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증권사들로선 경쟁력이 커지게 된 셈이어서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 중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대형사의 경우, 해외법인을 세워도 법인에 국내 자금을 공급할 수 없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 이상의 증권사는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9곳이다. 

그간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법인은 자본금이 낮다는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자본 설립→비즈니스 확대 어려움→현지 대출 실패→자본 확충 실패’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 탓이다. 

실제 증권사 해외법인은 애초 자본금이 워낙 적은데다, 자금조달도 쉽지 않았다. 현지 금융사들이 이들 해외법인의 사업실적이 낮고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쉽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비즈니스를 키우고 싶어도 자본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밀렸다. 딜소싱이나 인수금융 진행 시 자금의 적기 유입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감점을 받아서다. 

일각에서는 뒷북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줬다는 이유로 과징금 대상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 규모를 대여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 확정된 NH투자증권의 제재안 경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법의 제정 의도에 따라 구법에 따른 피해의 결과는 소급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제재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신용공여 제재건과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서로 관련이 없다”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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