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 총 3,763건 중 1,622건이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눈 여겨 볼 만한 것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추행 사건이 754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8~10시와 18~20시에 고속터미널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용객이 한창 몰리는 시간대에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언급하는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은 편으로 보이므로, 전문가들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을 겪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은 형사처벌보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더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CCTV가 없는 지하철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스스로 결백하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다가 자칫 예상치 못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때로는 지하철 경찰대가 가해자의 행동을 몰래 촬영하여 범행 당시의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지 가늠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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