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공연음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공연음란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학생 A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다른 여학생 가방에 체액을 묻힌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얼마 전에는 20대 남성 B씨가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 역시 음란행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었다.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C씨는 출소 후에도 재차 음란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또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음란한 행위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으므로,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바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미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성기를 노출시키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경우에도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은 남성이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것만으로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상황과 노출한 신체 부위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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