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성공 여부따라 주가 급변 
바이오·제약 관련주 모니터링 강화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 관련주 투자시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바이오·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주식 거래에서 바이오·제약주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 위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거래소지수 중 코스피 의약품업종과 코스닥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은 2014년 말 총 29조7203억원에서 올 9월말 88조3602억원으로 5년새 3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바이오·제약 산업의 문제는 산업 특성상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관련 회사들은 바이오 산업 진출, 신약개발 등에 대한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부양하기도 한다. 만일 승인 실패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게 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 

또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잦다.

실제 A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얻고,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임상시험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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