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혁신서비스 출시 시작으로 전금융권 분산ID 확장 잰걸음
정보지갑에 기존 인프라 활용 및 국제 표준화 작업 주도 ‘강점’

금융결제원 분산ID 모델 기본 구조도
금융결제원 분산ID 모델 구조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결제원이 블록체인 신원증명 서비스 시장 선점에 나섰다.

금결원은 서비스 상용화와 표준 정립이 주도권 확보 핵심인 해당 시장에서 기존 바이오인증 인프라 활용,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작업을 통해 유리한 고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신원증명 서비스는 사업자 마다 서비스 명칭은 다르지만,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고 추후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 전 산업분야에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사업자들이 각 컨소시엄을 꾸리며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분산ID’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을 ‘정보지갑(바이오인증 공동 앱)’에 보관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지난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달 말 상용화한다.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 때 분산ID를 이용해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1년간 비대면 계좌개설 실명확인 과정에 분산ID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특혜를 받는다.

이는 금융결제원이 금융권 전반에 분산ID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 정도로 해석된다. 금융결제원은 규제 특례 기간 이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이 각사의 서비스 로그인이나 전자서명 인증 절차에 분산ID를 활용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규제 리스크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의 분산ID는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거래의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는 없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수단이 금융거래에 이용된 선례가 없는 만큼,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정보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분산ID를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다. 기존 사설인증서와 같다고 보면 된다"라며 "다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신정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이후 활용할 수 있을 것.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글로벌 흐름을 파악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외에도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자들이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사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컨소시엄 진영을 이루고 있다.

각 컨소시엄은 서비스 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글로벌 기술표준과 연계한 국내 표준화가 관건이다.

금융결제원은 분산ID를 글로벌 기술 표준과 연계하고, 국내 금융사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며 표준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신원증명 플랫폼의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인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와 협업하며 국제 표준화 연계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 한국은행 산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국내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단체표준을 제안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 기반 국제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정보지갑으로 활용할 바이오인증 공동 앱은 이미 국내 80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또 금결원은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에 부회장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연합체가 표준화 기반으로 사용하는 플랫폼과 분산ID가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연합체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추후 금결원이 제공하는 분산ID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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