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확대 시 카드사들 감당 어려워
수수료율 산정체계 ‘유명무실’ 우려
금융당국 “합리적 대안 검토할 것”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또한 특수가맹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가맹점이 확대될 경우 카드사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는 달리 특수성을 고려해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특수가맹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드사보다 협상력이 높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우월적인 지위를 내세워 특수가맹점으로서 인정해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이들의 요구에 곤란한 처지다. 특수가맹점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수가맹점의 존치 필요성을 포함해 특수가맹점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수가맹점과 관련한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조항에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성은 4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둘째,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에 거래조건을 명시해 이에 따라야 할 때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기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셋째,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넷째, 위 사항들에 준하면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현재 예를 들어 주유소는 특수가맹점으로 지정돼 매출과 상관없이 연 1.5% 수준의 낮은 카드수수료를 낸다.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도 0.8%를 적용 중이다.

지난해에는 초‧중‧고교 교육비 카드납부가 포함됐다. 카드사와 교육부가 카드수수료로 갈등을 빚어왔으나 법제처가 이를 두고 특수가맹점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수수료율 차감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 측은 “특수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체계가 유명무실화될 뿐 아니라 카드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특수가맹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와 관련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 특수가맹점의 도입 취지는 카드사들이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학, 병원 등도 특수가맹점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파급효과가 크다”며 “공공성 없는 기관이 적지도 않은 데 모두 특수가맹점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비용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카드사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과연 특수가맹점 취지에 적합한 곳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대형가맹점 등 공공성이 의문 시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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