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KB국민카드는 특정 업종에서 실물 카드 없이 카드번호 등 결제 관련 정보로만 승인 발생 시 정상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카드 사용 확인 음성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안경점 △인삼판매점 △주방‧가정용품점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총 5개 업종에서 결제 관련 정보를 카드 단말기에 입력하는 ‘키인(Key-in)’ 방식으로 30만원 이상 승인할 경우 제공된다.

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카드 승인이 발생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카드 이용자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 확인 후 카드 승인 시간, 금액에 대해 안내와 정당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승인으로 확인되면 고객센터 상담 직원 자동 연결 기능을 통해 사고신고 접수와 해당 카드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와 업종별 부정 사용 위험도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조정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실물 카드 없이 이뤄진 결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카드 부정 사용 위험을 줄이고 고객 불편도 최소화하고자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 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