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PWM분당센터 팀장 김은정

10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으며,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국내 성장율을 올해 2.6%에서 2.0%로 하향조정했고, 내년 국내 성장율 2.2%로 전망해 올해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반도체 경기 등 대외여건 개선을 기초로 하며 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위험자산(주식)으로 자금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년제 시중은행 금리는 1.60% 정도이며 10월 금리인하 발표로  추가 예금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예금으로 1년을 예치한다면 물가상승율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또한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진행 중이고, 경기 둔화로 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위험자산 투자 또한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절세 상품에 가입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첫번째, 금융소득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추가세금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의 전환가능성을 고려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금융전문가로부터 점검 및 제안을 받아 볼 것을 추천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어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한 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적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적용하게 돼 있다. 

금융소득만 보유한 고객의 경우 7500만원까지는 추가 종합소득세 부과 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그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7월 1단계로 시작, 개인별로 발생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기준 소득조건이 강화돼 금융소득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2018년 7월 1단계가 시행돼 합산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초과되면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2022년 7월부터는(2단계) 연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2000만원 전후 소득발생자의 경우는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사전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비과세상품 활용, 소득발생시기 분산으로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현금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추천상품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종합저축한도를 필수로 활용하고, 비과세보험(10년이상 유지시 발생하는 이자발생분은 비과세) 거치식 1억원, 적립식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을 권한다. 

최근 자산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골드와 달러 매수에 대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달러의 경우는 분할매수를 추천한다. 비과세저축보험 적립식한도 150만원 내에서 달러로 불입하는 상품도 있어 통화분산에 따른 자산배분과 달러보유에 대한 니즈 충족 및 환율 상승의 경우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도 가능하다.

두번째,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소득자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지난 1년 동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총액에서 항목별로 재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이해가 필요하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감면을 공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우선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한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으로 두 상품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총 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이면 연금저축공제가 3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IRP에서 400만원 납입 시 최대 92만4000원(불입액 700만원 대비 13.2%)이 세액공제된다. 근로소득기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최대 115만5000원(불입액 700만원 기준 16.5%)으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다. 실제 연말정산 시즌전인 요즘 금융기관에 가장 많은 문의와 상품가입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은 현재는 중단된 (구)개인연금신탁(납입금액의 40% 최대 72만원)과 사업소득자를 위한 노랑우산공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상은 200만원,그외는 300만원 공제)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갖춘 자는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변동성이 확대된 주식시장흐름과 무관하면서 금리변화도 극복되고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찾기는 어렵지만, 절세상품 가입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세테크 전략이 정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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