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금융당국 사기이용계좌 대책강화 필요”

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정리=장병원 의원실)
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정리=장병원 의원실)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지난 8년간 36만5508개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됐고, 피해액만 1조58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일 125개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되고 있는 것이며 피해액은 하루 평균 5억5000만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 적발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1만7357개에서 2018년 3.5배 증가한 5만9873개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424억원에서 10배 증가한 435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1만1819개),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입금액 역시 국민은행(702억원), 신한은행(617억원), 우리은행(505억원)순으로 많았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7181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예금보험(2871개)순이고, 피해액은 새마을금고(669억원)가 가장 많았고 농협(363억원), 우체국예금보험(186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 2013년 시행돼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사기이용계좌는 3만8193개가 적발됐다.

이렇게 급증한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개정될 시행세칙 주요내용은 사기이용계좌 현장소사와 사기이용계좌 개선개획 제출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에서 0.4%로 올리며 신규로 개설된 계좌뿐만 아닌 전체 사기이용계좌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힌다.

개정된 방식을 실제 적용해 보면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남은 20%는 지난 2018년 1238억원의 피해금액과 1만6045개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된 나머지 은행과 상호금융에 해당되지 않아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장병완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지만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에 벗어나면서 계속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로 유지해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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