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센터서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이 취약점·보안 점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픈뱅킹의 안정적인 정착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산 10억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21일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에 9억8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 8월 통과된 핀테크 추가경정 예산 22억3500만원 가운데 일부다.

지원 대상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대리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위탁테스트 시행 기업과 오픈뱅킹 참여 기업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개별 기업당 점검비용의 75%(나머지 25%는 개별부담)를 지원한다. 다만 금융보안원은 최초 점검 기업에 한해 25%의 핀테크 기업 부담을 자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방법은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취약점 점검', '보안 점검'을 받는 용도로 한정된 보조금 형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에 '보안 점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안관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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