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부동산담보 분야 P2P(개인 간)금융 기업 투게더펀딩은 병역 특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투게더펀딩은 병역특례 인원을 채용하거나 타 지정업체로부터 이직 희망자 채용이 가능해졌다.

병역 특례는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성을 군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IT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통해 투게더펀딩은 기술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 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투게더펀딩은 병역 특례제도를 통해 합류한 입사자에게 일반 정규직과 동등한 사내 교육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항주 투게더앱스 대표는 “병역특례 기업에 선정됨으로써 젊은 인재들에게 투게더펀딩이 더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병역특례 기업 선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영입해 P2P 업계를 리드하는 업체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특례 인원은 투게더펀딩의 정규직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즐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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