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KTB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임원들 증인 소환
윤석헌 금감원장 “사업 무산되며 증권사 건전성 문제 없어”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결국 국정감사 심판대에 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 이종서 본부장과 KTB투자증권 김은수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두 곳이 조국 사모펀드가 투자하려는 사업에 투자 지원을 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7년 진행된 PNP컨소시엄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wifi) 추진 건이다. PNP컨소시엄은 웰스씨앤티와 PNP플러스가 포함된 투자 컨소시엄이다. 

이후 PNP컨소시엄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위해 웰스씨엔티와 PNP플러스의 자금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총 600억원을 조달하고, 증권사로부터의 1000억대 투자 자금 유치 계획을 세웠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증권사들이 조국 이름만 믿고 부당 지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PNP플러스가 부실기업이었음에도 증권사들이 투자를 검토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실제 PNP컨소시엄이 증권사들에 투자의향서를 요청할 당시 PNP플러스의 자기자본은 3100만원, 매출액 0원으로 매우 작은 회사였다. 또 당시부터 전 분기 PNP플러스의 재무상태는 2억2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

김용태 의원은 “PNP플러스는 실적도 없고, 기술도 없는 회사였는데 KTB투자증권이 주선 의향서를 보내줬다. 그 이후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공공와이파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미래에셋대우가 1500억원의 조건부 투자의향서 발급해줬다”며 “다른 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데스랠리(죽음의 계곡)’를 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PNP플러스만 특혜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이종서 본부장은 “PNP플러스의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며 “다만 통상 증권사는 신용으로 대출하는게 아니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서도 해당 PNP플러스 조건부 투자의향서 제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원 의원실이 미래에셋대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상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급한 투자의향서 및 조건부 확약서 총 995건 중 조건부 확약서는 전체의 4.5%밖에 없다. PNP플러스에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발급한 지난해에는 전체 370건의 투자의향서 중 조건부 확약서가 14건에 불과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지적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증권사가 일반적으로 조건부 대출확약서 서류를 내는 데 있어 관행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해당 사업이 무산돼 증권사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혹시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검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특별히 이들 증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프로젝트(투자) 등에 관련해 신용을 우대하라는 사회적인 요구는 계속 있었다”며 “이번 건을 가지고 (감독원이) 뭐라고 말하긴 좀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PNP컨소시엄에 투자를 검토한 증권사는 총 네 곳이다. KTB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조건부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미래에셋대우와 DB금융투자는 PNP컨소시엄에 각각 1500억원, 400억원의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전달했고, 메리츠종금증권은 1200억원대 조건부 투자의향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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