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채권, 원금감면 기준금액↑
“채무자 재무 상황, 상환 의지 검토”

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체계 방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감면 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골자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 돼 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한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장기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 등의 지원 항목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향후 중소기업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비롯해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금 631억원(7139건) 중 원리금 감면액은 79억원(12.5%)에 불과했다.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원금감면의 경우 기존 개인신용대출 50% 이내, 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이달 말부터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 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무조건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취약·연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 설명서 등으로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낼 때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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