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의주시 중…사회적 물의시 검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특사경이 나설지 주목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매체는 권용원 회장이 임직원 및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보도한 녹취록에서 권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새벽 근로를 요구하고, 회사 임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홍보 담당 직원에게는 기자를 위협하라는 말도 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주요 검색 포털에서는 ‘권용원 금투협회장’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별근로감독’도 거론된다. 

특별근로감독은 이른바 고용노동부 내 특사경 제도로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이 논란이 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 현장을 검사하는 제도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와 관련된 진정서 등이 접수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고용노동부로 소환해 조사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근로자가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앞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및 각종 갑질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어제까지 고용노동부에 이번(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건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된 바는 없다”며 “통상 고용노동부의 분쟁 해결 절차는 진정인의 진정서 접수와 함께 진행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심각한 괴롭힘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논의 등을 거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의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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