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80개 달하던 특약 대거 정리
보험 주 목적과 다르면 부가 금지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년부터 보험상품의 주 목적과 관계없는 특약들이 대거 정리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통합보험’이란 이름으로 280개가 넘는 특약을 끼워 팔아왔다.

또 그림과 동영상 등을 활용해 핵심내용만 콕 집은 보험약관 가이드북을 받아볼 수 있다. 또 보험상품의 이름만 봐도 핵심 보장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주 목적과 다른 특별약관도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열고 “보험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입실적이 저조하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이나 상품과 무관한 특약을 주보험에 붙여 파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보험 하나에 최대 280개의 특약을 보험에 붙여 팔아왔다.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통합보험이 280개의 특약을 보유했고, 운전자보험도 137개, 암보험도 143개나 됐다.

앞으로는 암보험을 판매할 때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만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다. 이외에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지원 등의 특약은 암보험에 끼워 팔 수 없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보장을 하는 특약은 괜찮지만, 비 운전자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은 부가할 수 없다.

가입실적이 저조한 특약도 부가할 수 없다. 보험사에서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없거나 낮은 특약을 같은 상품에 포함하지 못하는 식이다.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도 부가할 수 없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의 이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THE드림 암보험’처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고, 보장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을 쓰지 못한다.

이를 위해 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도 마련한다. 그림, 표, 그래프 등으로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이나 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새로 만든다.

가이드북에는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를 해당 조문의 쪽 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나 가나다순 특약색인 등을 활용한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시킨다. 

또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검증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이나 변경 시 기초서류의 법규위반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야한다. 보험금 지급기준이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거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내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나 표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협의기구는 의료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해 공보험과 연계된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금 지급사유나 청구서류 등을 사전 협의한다. 현재는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고 있지만, 이 범위를 일부 자율상품도 포함할 예정이다.

약관이해도 평가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2회 시행되는 약관이해도 평가는 보험개발원이 평가하고 금융위에 보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제도다.

여기에 일반소비자의 평가비중을 현행 10%에서 50%로 단계적 확대하고, 평가범위도 현행 주계약에서 특약을 포함한 전체 약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선정에서도 판매실적 외에 민원이나 소송 발생지표를 반영하고, 평가 결과가 보험사의 약관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기준 구축을 유도한다. 이해도평가를 약관개선에 반영한 보험사는 추후 경영실태평가(RAAS)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소비자와 보험사간 약관 문구 해석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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