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업계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조국 사태'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마무리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두달 만에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조차되지 못하다가, 올해 8월 심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안을 내놓은 마이데이터 산업 등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이에 금융업권과 핀테크 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든 금융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빅데이터 산업은 금융업계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은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금융협회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하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또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지금이 대한민국 데이터 경제와 핀테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다"라며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을 폐기한다면, 국내는 핀테크 성장의 날개를 더 이상 펼 수 없다"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테이블에 오른다 해도 완만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아직 여야의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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