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쇼핑 함께 보험사·GA 부분검사 계획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할 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무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료를 끝까지 납입한 사람에겐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지만, 이는 중도에 해지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해지환급금에서 비롯된다. 

중간에 보험을 깨야하는 사람에겐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지난 2015년 7월, 손해보험사에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지난 3월까지 판매된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은 약 400만건에 이른다.

특히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급격하게 판매가 늘면서 과다 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라이나·흥국·ABL생명 등이 판매하다 최근 신한생명까지 뛰어들었다.

문제는 최근 일부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무해지환급금의 특성을 살려 저축으로 판매하는데 있다. 저축 상품이 아님에도 은행의 적금과 비교하거나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상품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앞당겨 올해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불완전판매도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많이 판 보험사나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도 예정했다.

무해지환급금 상품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소비자보호와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은 대부분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도 불가능하다.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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