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핵심 항목만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약 2600개에 달하지만, 공시항목을 한 화면에 보여줘 한눈에 파악하기 곤란하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 입장에선 주요 상품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공시항목 전체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보험료 등 소비자가 꼭 필요한 핵심항목을 ‘우선공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상세공시’에서 보여주도록 개선한다.

또 암, 치아보험 등 보험종목별 주요 상품에 음영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음영표시는 금융당국이 판매건수나 민원발생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주요 상품 선정기준을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상품이 보험사의 마케팅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보험상품의 공시항목(18개) 가운데 특정 공시항목간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보험사나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갱신여부, 채널종류, 가입금액 등 보고 싶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

상해, 질병 등 법규상 보험종목 기준이던 보험종목 분류도 암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등 소비자에 친숙한 종목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종목별로 보상내용 등 핵심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한 1장짜리 ‘핵심 상품내용’도 공시사이트에 함께 게재한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저축성보험 공시도 바뀐다. 실손보험은 연령구간, 질병 유무 등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에 기반해 적합한 실손보험이 공시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연령구간이나 암, 백혈병 등 최근 5년간 10대 질병에 대한 진단여부 등을 입력하면 연령, 질병에 따라 개인실손보험, 노후실손보험, 유병력자실손보험으로 나눠주는 식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과 관련한 희망조건을 입력하면 수익률 등의 핵심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가입초기 사업비를 공제하는 보험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별 수익률도 함께 보여준다.

한편 금감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사이트 시스템을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내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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