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만 남아, 연내 법제화 기대감 고조
새로운 금융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탄생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금융이 연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 관련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의 일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P2P금융의 제도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에 대한 P2P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그간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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