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부실자산으로 지원 자금 회수…손실 불가피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원 중 약 13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투입한 금액은 27조170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8569억원에 달한다.

투입한 자금을 전액회수한 곳은 대영저축은행이 유일했다. 나머지 30곳의 파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이 11.6%로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 은행에 85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나 현재 75억6000만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회수 예상액을 산정한 결과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1조8297억원에 불과했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3조272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보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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