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 절차 ‘미흡’ 포인트 오용 가능성↑
문자알림 서비스, 교육 외 별다른 방안 없어

엘포인트 BI.
엘포인트 BI.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 롯데카드 L.POINT(엘포인트) 제휴카드 고객인 A씨는 해외출장 중 본인의 엘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롯데멤버스에 문의한 결과 엘포인트 사용처는 국내 B사 매장이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B사는 직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포인트를 사용하게 했다며 해당 포인트를 A씨에게 반환했다.

롯데멤버스의 포인트제도인 ‘엘포인트’가 본인도 모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엘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일부 제휴처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다.

엘포인트는 롯데카드가 발급한 엘포인트 제휴카드를 사용하거나 제휴사를 이용할 때 쌓인다. 이는 롯데카드 연회비,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제휴 가맹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8일 대한금융신문 취재 결과 엘포인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바코드를 찍거나 실물 카드를 통해서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회원 약관에도 포인트는 회원이 엘포인트카드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휴사에서는 직원이 고객 성함,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만 확인한 뒤 포인트 결제를 해주고 있다. A씨의 사례도 약관과 달리 단순히 고객의 개인정보만 확인하고 포인트 결제를 허용해 발생한 문제다.

A씨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포인트 관리법이 너무 허술하다”라며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내 포인트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느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포인트를 신경 쓰지 않는 고객이라면 피해가 발생한 것도 몰랐을 것”이라며 “엘포인트는 고객이 알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권리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롯데멤버스 측은 고객 편의 및 사후 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엘포인트 사용 시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A씨와 유사한 피해 고객이 생길 여지가 있는 셈이다. 1 엘포인트는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제삼자에게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멤버스는 엘포인트카드 발급 및 결제시스템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이 같은 사태를 방관하기보다는 제휴사의 고객 확인 절차 일원화 등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에 롯데멤버스 관계자는 “제휴점이 50만곳으로 너무 많다 보니 간혹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알림 메시지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며 “엘포인트를 사용하고 적립하는 건 각 제휴사 POS(point-of-sales)시스템으로 이뤄지는데 제휴사마다 시스템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제휴를 맺은 곳들은 포인트 사용 시 바코드나 카드가 필요한데 일부 오래된 곳은 직원이 직접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제휴점을 대상으로 매뉴얼 및 인증절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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