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발표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 4억8000만원을 챙긴 홈쇼핑 직원들의 범죄이익금 전액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며 직무와 관련한 호재성 정보를 얻어 외부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규정이다.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니어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

또 증선위는 총 5건의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 6인은 전업투자자로서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과 증권사 예방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위법성과 영향력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

이들의 거래는 소량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주가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 증선위는 이런 행위를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주식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시세조종행위로 봤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실제 시세에 변동이 없고 위반자가 매매차익을 얻지 못해도 의도적 행위 자체가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시세조종행위는 시장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뜻해서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은 주기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나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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