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유명인들의 성폭행, 성추행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한때 유사강간이라는 단어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식안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였다.    
     
유사강간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유사강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의 하한을 규정해 놓았을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과거 유사강간죄의 규정이 없던 시절에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간음’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왔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사실상 강간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함으로써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면 유사강간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사강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해자는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상대방의 평소 행실 등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다 만약 추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강간죄 못지않은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무 근거없이 무작정 상대방의 주장을 비난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구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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