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준강간 사건의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준강간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만약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여성 A씨는 친구들과 놀러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다가 B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B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B씨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법원은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술에 만취하여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사건에서의 판단이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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