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소관부처 승인 대기 중…금융위 “연내 감독규정 개정할 것”
이듬해 시스템 구축 후 외국환 업무 수행 가능…회원 편의성 제고

신협중앙회가 외국환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신협중앙회가 외국환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협중앙회가 내년께 ‘해외 직불카드(이하 해외겸용 체크카드)’를 선보일 전망이다. 그간 소관부처의 승인을 기다려오던 신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협이 외국환거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신협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내년 안에는 국내‧외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간 신협은 국내 전용 체크카드만 취급할 수 있어 회원들로부터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앞서 5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해외겸용 체크카드 발행을 허용했다.

작년 12월 기재부가 이를 입법 예고한 시점부터 외국환 업무를 준비해온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 28일 비자(VISA)카드와 손잡고 해외겸용인 ‘크림 Visa’와 ‘크림하이브리드 Visa’ 체크카드를 내놨다.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준비한 시점도 앞섰거니와 직속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게 컸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소관부처는 각각 행안부, 금융위로 나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행안부가 법안 개정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밀어줘서 행정적인 절차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신협은 지난해 외국환 업무를 검토한 결과 체크카드 매출액 규모 대비 전산개발비용 등 사업적인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다 기재부의 법안 개정 이후 전반적인 여건을 재검토한 끝에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이를 추진해왔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금융위에서 내부 감독규정을 개정해야만 신협이 실질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등 신협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규정을 미뤄온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안에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협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를 2020년 사업계획으로 잡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내년 중에는 해외겸용 체크카드 업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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